주거급여 자격요건·신청방법·온라인 접수·필요서류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 자격요건·신청방법·온라인 접수·필요서류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 자격요건·신청방법·온라인 접수·필요서류 총정리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정부24)도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상태에 따른 경·중·대보수 비용 지원
· 최근 12개월 통장내역 검토 → 고액·반복 입금은 증빙 필요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가구원 수별 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약 1,070,000원
    2인약 1,750,000원
    3인약 2,250,000원
    4인약 2,700,000원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부양의무자 기준 : 2018년부터 폐지, 가구 소득·재산만 판단

방문 접수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센터 방문 (세대주 원칙, 대리 시 위임장 필요)
  2. 신청서 작성 (가구원·임대정보·계좌 기재)
  3. 증빙서류 제출 (임대차·소득·재산·통장내역 등)
  4.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LH 주거실태 확인)
  5. 지급 (통상 1~2개월 내, 매월 20일 계좌 입금)

온라인 접수 절차 (정부24)

  1.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주거급여 입력
  2. 로그인 (공동/금융/간편인증)
  3. 전자신청서 작성 (세대·임대차 정보 입력)
  4. 증빙서류 업로드 (계약서, 임차료 납부내역, 금융거래내역)
  5. 접수 완료 후 보완 (필요 시 센터 방문 요청 가능)
온라인 팁
· 파일은 PDF/JPG/PNG 권장, 용량 제한 확인
· 자가가구(수선 지원)는 대부분 방문 접수만 가능

필요서류 (임차가구 기준)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신분·가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가구원 확인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납부증빙(이체내역·영수증) 보증금·월세·기간 명시
소득 급여명세, 사업소득 신고서, 연금·이자·배당 내역 모든 소득 포함
재산 최근 12개월 금융거래내역, 부동산·자동차 보유내역 고액 입금 출처 증빙
지급계좌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부득이 시
자가가구 등기부등본, 주택 사진, 수선 견적 등 방문 접수 권장

마무리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보완은 필수일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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