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자격요건·신청방법·온라인 접수·필요서류 총정리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정부24)도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상태에 따른 경·중·대보수 비용 지원
· 최근 12개월 통장내역 검토 → 고액·반복 입금은 증빙 필요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상태에 따른 경·중·대보수 비용 지원
· 최근 12개월 통장내역 검토 → 고액·반복 입금은 증빙 필요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가구원 수별 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약 1,070,000원 2인 약 1,750,000원 3인 약 2,250,000원 4인 약 2,700,000원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부양의무자 기준 : 2018년부터 폐지, 가구 소득·재산만 판단
방문 접수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센터 방문 (세대주 원칙, 대리 시 위임장 필요)
- 신청서 작성 (가구원·임대정보·계좌 기재)
- 증빙서류 제출 (임대차·소득·재산·통장내역 등)
-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LH 주거실태 확인)
- 지급 (통상 1~2개월 내, 매월 20일 계좌 입금)
온라인 접수 절차 (정부24)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주거급여 입력
- 로그인 (공동/금융/간편인증)
- 전자신청서 작성 (세대·임대차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계약서, 임차료 납부내역, 금융거래내역)
- 접수 완료 후 보완 (필요 시 센터 방문 요청 가능)
온라인 팁
· 파일은 PDF/JPG/PNG 권장, 용량 제한 확인
· 자가가구(수선 지원)는 대부분 방문 접수만 가능
· 파일은 PDF/JPG/PNG 권장, 용량 제한 확인
· 자가가구(수선 지원)는 대부분 방문 접수만 가능
필요서류 (임차가구 기준)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신분·가구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가구원 확인 |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납부증빙(이체내역·영수증) | 보증금·월세·기간 명시 |
| 소득 | 급여명세, 사업소득 신고서, 연금·이자·배당 내역 | 모든 소득 포함 |
| 재산 | 최근 12개월 금융거래내역, 부동산·자동차 보유내역 | 고액 입금 출처 증빙 |
| 지급계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급여 입금용 |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부득이 시 |
| 자가가구 | 등기부등본, 주택 사진, 수선 견적 등 | 방문 접수 권장 |
마무리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보완은 필수일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Tags:
money


